📌 자영업자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세·보험료·기부금·투자공제 (2026년 2월 제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제출은 2024년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한눈 요약
✔ 소득세 공제: 업종별 필요경비 인정 + 추가 공제 최대 50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최대 50만원
✔ 기부금·보장성 보험료: 최대 30%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최대 1억원
✔ 소득세 공제: 업종별 필요경비 인정 + 추가 공제 최대 50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최대 50만원
✔ 기부금·보장성 보험료: 최대 30%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최대 1억원
1. 소득세 공제 (사업소득자 기본)
-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추가 소득세 공제 적용 시 최대 500만원 절세 가능
-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
예시: 음식점업 자영업자, 연 매출 7,000만원 → 경비율 60% 적용 시 필요경비 4,200만원 인정, 나머지에 대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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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로 최대 50만원
단,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홈택스 자동 반영
3.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인정
- 지정기부금: 소득의 일정 비율 한도로 최대 30%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벤처기업·중소기업 투자 시 최대 1억원 세액공제 가능
- 세법상 요건 충족하는 투자만 인정
5.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간편신고 → 소득/보험료/기부금 입력
- 자동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환급은 통상 1~2개월 내 본인 계좌로 지급
마감일(통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과 연계)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6.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서류 |
|---|---|
| 국민연금 | 납부내역서(홈택스 자동 반영 가능) |
| 건강보험료 | 납부 확인서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 보험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
| 투자 | 중소기업 투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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