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있는 부모 연말정산 혜택 완벽 가이드 (2026년 2월 제출 기준)
연말정산은 항상 1년 전 지출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회사 제출은 2024년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교육비, 출산·입양, 보험료, 보육·돌봄 항목을 챙기지 않으면 옆집은 환급받고 나는 손해볼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교육비 공제: 초중고 연 300, 대학생 연 900, 본인 대학원 무제한 (세액공제율 15%)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만원 (일시적)
✔ 자녀 세액공제: 매년 자녀 수에 따라 별도 공제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율 12%)
✔ 보육·돌봄비: 6세 이하 보육비·방과후·급식비 포함, 학원비 제외
✔ 교육비 공제: 초중고 연 300, 대학생 연 900, 본인 대학원 무제한 (세액공제율 15%)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만원 (일시적)
✔ 자녀 세액공제: 매년 자녀 수에 따라 별도 공제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율 12%)
✔ 보육·돌봄비: 6세 이하 보육비·방과후·급식비 포함, 학원비 제외
더 많은 지원금 확인하기
1.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별 한도와 인정 항목
| 대상 | 한도 | 공제율 | 예시 |
|---|---|---|---|
| 초·중·고 자녀 | 1인당 300만원 | 15% | 두 자녀 → 600만원 × 15% = 90만원 |
| 대학생 자녀 | 1인당 900만원 | 대학생 1명 → 900만원 × 15% = 135만원 | |
| 본인(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대학원 등록금 1,200만원 → 180만원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장애자녀 교육비 전액 인정 |
인정 항목: 등록금, 교과서비, 방과후, 급식비, 교복(연 50만원). 제외 항목: 학원비, 과외, 예체능·취미 교육.
2.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자녀 수만큼 환급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출산·입양은 해당 연도 신고 완료가 조건입니다. 별도로 매년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1인당 15~30만원)와 함께 챙겨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예시: 셋째를 2024년에 출산한 경우 → 출산공제 70만원 + 자녀세액공제까지 중복 적용 가능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보험도 포함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
- 한도: 연 100만원
- 공제율: 12% (최대 12만원 환급)
실손·건강보험, 상해·생명보험 가능.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제외.
4. 보육비·돌봄비 공제 — 사교육은 제외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 6세 이하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 급식비, 교과서비 포함
학원비·예체능 수업료·어학원은 공제 제외
5. 환급액 계산 예시
예시 가정: 맞벌이 부모, 초등학생 1명 + 대학생 1명, 자녀 보험료 연 80만원 납부, 둘째 출산
✔ 교육비 공제 = (300 + 900) × 15% = 180만원
✔ 출산공제 = 50만원
✔ 보험료 공제 = 80만원 × 12% = 9.6만원
→ 총 세액공제액 = 약 239만원
✔ 교육비 공제 = (300 + 900) × 15% = 180만원
✔ 출산공제 = 50만원
✔ 보험료 공제 = 80만원 × 12% = 9.6만원
→ 총 세액공제액 = 약 239만원
6.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 서류 |
|---|---|
| 교육비 | 납입증명서, 교복비 영수증 |
| 출산/입양 |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보험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
| 돌봄비 | 어린이집/방과후 프로그램 납입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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