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첫 연말정산은 환급 기회가 크고,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제출은 2024년 소득·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초년생이라면 필수 항목을 꼭 챙기세요.
한눈 요약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별)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 청년 전용 공제: 내일채움공제·IRP·청약저축
✔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별)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 청년 전용 공제: 내일채움공제·IRP·청약저축
✔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공제 가능
1. 근로장려금 (EITC)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단독가구에 해당하지만, 결혼 여부·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환급 한도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환급액 |
|---|---|---|
| 단독가구 (대부분 사회초년생)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배우자·자녀 부양)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충족 필수.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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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율: 5,500만원 이하 17%, 초과~8천만원 이하 15%
- 연 1,000만원 한도 → 최대 170만원
계산 예시: 월세 40만원×12개월=480만원 → 17% 공제 → 81만6천원 환급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자료 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 열람·월세 이체내역 첨부
- 회사에 제출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전입 주소가 일치해야 함
3.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
-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교통 40%
- 한도: 연 300만원
팁: 연초엔 신용, 연말엔 체크·현금 비중 늘리기
4. 청년 전용 공제
- 내일채움공제: 5년간 최대 3천만원 적립 (기업·정부 매칭)
- 청년형 IRP: 납입액 세액공제율 16.5% (한도 900만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우대금리 + 이자 비과세
5. 의료비·보험료 공제
- 본인 + 부모님(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만 500만원 이하)
- 보험료: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 의료비: 본인·장애인·난임치료는 한도 없음
6.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서류 |
|---|---|
| 근로장려금 | 소득금액증명, 재산 조회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월세 이체내역 |
| 신용카드 | 카드사 사용내역(홈택스 자동 반영) |
| 청년공제 | 가입증명서, 납입내역 |
| 의료비·보험료 |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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