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가정 연말정산: 공제가 더 큽니다 (2026년 2월 제출)
장애인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에서 공제 범위가 넓고 한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번 정산은 2024년 지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항목별 조건과 증빙을 정확히 준비하면 환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한눈 요약
✔ 의료비: 본인·장애인 지출은 연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실상 한도 제한 없음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범주 (일반 보장성은 100만원 한도)
✔ 보장구·돌봄: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제 가능
✔ EITC: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병행 가능
✔ 의료비: 본인·장애인 지출은 연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실상 한도 제한 없음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범주 (일반 보장성은 100만원 한도)
✔ 보장구·돌봄: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제 가능
✔ EITC: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병행 가능
1.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은 ‘한도 없음’이 핵심
- 적용 기준: 전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
-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통상 연 700만원 한도이나, 본인·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 우대 공제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의료비 15%.
- 인정 항목 예: 병원·약국·치과(임플란트 포함), 치료 목적의 검사·재활치료, 보청기·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임차.
예시|총급여 5,000만원, 장애인 자녀 의료비 1,000만원 지출 → 5,000만원×3%=150만원 초과분 850만원에 15% 적용 ≈ 127.5만원 세액공제.
미용·성형, 건강보조식품, 보험 미보장 돌봄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만 공제 가능.
더 많은 지원금 확인하기
2.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실상 한도 제한 없이 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중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범위: 특수학교·특수학급·재활훈련기관(법령상 교육기관) 수업료·훈련비 등.
- 한도: 일반 교육비와 달리 사실상 한도 없음(증빙 필수).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 증빙: 교육기관의 납입증명서 + 장애 정도 증빙(장애인증명서 등) 보관.
사교육·돌봄센터는 교육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관 성격과 교육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전액 공제 범주
- 대상: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
- 공제 범위: 납입액 전액 공제 범주로 인정(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2%).
- 증빙: 보험증권, 납입증명서(연말에 보험사 일괄 제공), 피보험자 장애 사실 증명.
실무에선 보험사가 간소화에 자료를 올려주므로 누락 여부만 확인하세요.
4. 보장구·간병·돌봄 관련 비용 — 의료비 인정분 공제
- 보장구: 휠체어·의수족·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임차비는 의료비로 인정.
- 간병·요양: 의사의 처방 등에 근거한 의료법상 요양서비스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음.
-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현금성 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본인 부담 의료·재활 관련 비용은 해당 시 의료비로 반영.
기관 성격·영수증 표기(진료·치료 목적)·처방·계약서 등 증빙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보너스) 월세·주택자금 공제와 병행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포함).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15~17%.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과 합산).
- 주담대 이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조건 충족 시 연 600만~2,000만원 소득공제.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 관련 공제는 요건 충족 시 병행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EITC) — 장애인 가정도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2억원 미만.
- 환급액: 가구별 최대 150만~330만원.
-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홈택스에서.
장애로 인해 근로시간·소득이 줄어든 가정은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시도하세요.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서류 | 포인트 |
|---|---|---|
| 의료비 | 진료·약국 영수증, 카드내역, 보장구 영수증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 특수교육비 | 교육기관 납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교육비 15%, 사실상 한도 제한 없음(기관 인정 여부 중요) |
| 장애인 전용 보험 | 보험증권, 납입증명서 | 전액 공제 범주, 간소화 누락 체크 |
| 보장구·돌봄 | 구입·임차 계약서/영수증, 처방전 | 의료비 인정 항목만 공제 가능 |
| 월세·전세·주담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이자상환증명서 | 주소 일치·차입시점(±3개월)·상환조건 확인 |
| EITC | 소득·재산 자료(대부분 자동) | 5월 홈택스 신청, 가구 유형 확인 |
8.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인가요?
연간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전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공제율(일반 15% 등)을 곱해 세액공제합니다.
Q2. 특수교육비로 인정되는 기관은?
특수학교·특수학급·법령상 교육기관 및 재활훈련기관 등. 단순 돌봄·사교육 기관은 제외될 수 있으니 기관 성격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Q3.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도 공제되나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부담으로 의료·재활 목적에 지출한 비용이 세법상 의료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4. 부모(장애)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내면 누가 공제하나요?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인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5. 월세·전세 공제와 장애 관련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각 요건이 독립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병행 적용됩니다.
9. 공식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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