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년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퇴직연금·연금저축·의료비·주택자금
50~60대 신중년은 은퇴 전후로 세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제출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근로장려금까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합산 12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
✔ 의료비·보험료 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65세 이상 한도 없음
✔ 주택자금 공제: 주담대·전세대출·월세 세액공제 병행 가능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구별 최대 33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합산 12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
✔ 의료비·보험료 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65세 이상 한도 없음
✔ 주택자금 공제: 주담대·전세대출·월세 세액공제 병행 가능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구별 최대 330만원
1. 퇴직연금 세액공제
- 기본 한도: 연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시 900만원)
- 50세 이상 특례: 2023~2025년 납입분은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신중년이 IRP에 1000만원 납입 → 약 16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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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상품 납입액 세액공제
- 기본 한도: 연 400만원
- IRP와 합산 시 총 900만원 (50세 이상 특례 1200만원)
-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발생 주의 (16.5%)
3. 의료비·보험료 공제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세액공제
-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4. 주택자금 공제
- 주택구입대출(주담대) 이자: 상환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한도에 15~17% 적용
5. 근로장려금(EITC)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충족 필수
6.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서류 |
|---|---|
| 퇴직연금 | 금융기관 납입증명서 |
| 연금저축 | 납입증명서 |
| 의료비 | 병원·약국·치과 영수증 |
| 보험료 | 보험사 납입확인서 |
| 주택자금 | 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 근로장려금 | 소득·재산 증빙자료 (홈택스 자동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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