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신중년(50~60대 은퇴 전후 세대) 위한 연말정산 절세 전략

[2026 제출] 신중년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퇴직연금·연금저축·의료비·주택자금 총정리

📌 신중년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퇴직연금·연금저축·의료비·주택자금

50~60대 신중년은 은퇴 전후로 세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제출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근로장려금까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합산 12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
✔ 의료비·보험료 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65세 이상 한도 없음
✔ 주택자금 공제: 주담대·전세대출·월세 세액공제 병행 가능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구별 최대 330만원

1. 퇴직연금 세액공제

  • 기본 한도: 연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시 900만원)
  • 50세 이상 특례: 2023~2025년 납입분은 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신중년이 IRP에 1000만원 납입 → 약 16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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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상품 납입액 세액공제
  • 기본 한도: 연 400만원
  • IRP와 합산 시 총 900만원 (50세 이상 특례 1200만원)
  •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발생 주의 (16.5%)

3. 의료비·보험료 공제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세액공제
  •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4. 주택자금 공제

  • 주택구입대출(주담대) 이자: 상환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한도에 15~17% 적용

5. 근로장려금(EITC)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충족 필수

6.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필요서류
퇴직연금금융기관 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의료비병원·약국·치과 영수증
보험료보험사 납입확인서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근로장려금소득·재산 증빙자료 (홈택스 자동 반영)

ⓘ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6년 2월 회사 제출 시 적용되며, 세법과 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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