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가이드 (2026년 2월 제출)
해외에 근무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 의료비·기부금·학자금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는 국내 주택자금 공제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 방지
✔ 해외 의료비 → 한도·율 국내 동일 (증빙 필요)
✔ 해외 기부금 → 일부 공제 (국세청 지정 확인)
✔ 해외 학자금 → 일정 요건 시 교육비 공제
✔ 파견근로자 → 국내 주택자금 공제 병행 가능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 방지
✔ 해외 의료비 → 한도·율 국내 동일 (증빙 필요)
✔ 해외 기부금 → 일부 공제 (국세청 지정 확인)
✔ 해외 학자금 → 일정 요건 시 교육비 공제
✔ 파견근로자 → 국내 주택자금 공제 병행 가능
1.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 공제 방식: 한국 세액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차감(최대 한도 있음).
- 필수 증빙: 현지 세무서 발급 납부확인서, 영수증, 번역본.
- 예시: 미국에서 1천만원 세금 납부 → 한국 소득세에서 동일 금액 한도 내 공제.
현지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탈세·체납 등)은 공제 불가.
2. 해외 의료비 공제
- 국내 의료비 공제와 동일 규정 적용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증빙: 병원·약국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한글 번역본 제출 필요.
- 한도: 본인·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예: 해외에서 치과치료 500만원 지출 → 번역 영수증 제출 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
3. 해외 기부금 공제
- 국세청 지정단체로 인정된 해외 공익법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
- 기부금 유형별로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구분 동일 적용.
- 증빙: 기부금 영수증, 기관 지정 여부 확인.
4. 해외 학자금·교육비
- 본인·자녀 해외 학자금도 국내 교육비 공제와 유사하게 적용.
- 학교가 현지 정부 인가 교육기관일 것(단순 어학원·사교육 제외).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한도 자녀 1인당 초중고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5.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자금 공제
- 국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외 파견 중에도 이자공제 가능.
-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한도: 상환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원.
6.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증빙자료 | 주의사항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 납부확인서, 영수증, 번역본 | 납부세액만 공제, 탈세·체납분 제외 |
| 해외 의료비 | 영수증, 카드내역, 번역본 | 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 제외 |
| 해외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기관 지정확인 | 국세청 지정 단체만 공제 |
| 해외 학자금 | 학교 인가증, 납입증명서 | 어학원·사교육 제외 |
| 주택자금 | 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