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외국납부세액·해외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가이드

[2026 제출]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가이드: 외국납부세액·해외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총정리

📌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가이드 (2026년 2월 제출)

해외에 근무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 의료비·기부금·학자금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는 국내 주택자금 공제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 방지
✔ 해외 의료비 → 한도·율 국내 동일 (증빙 필요)
✔ 해외 기부금 → 일부 공제 (국세청 지정 확인)
✔ 해외 학자금 → 일정 요건 시 교육비 공제
✔ 파견근로자 → 국내 주택자금 공제 병행 가능

1.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 공제 방식: 한국 세액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차감(최대 한도 있음).
  • 필수 증빙: 현지 세무서 발급 납부확인서, 영수증, 번역본.
  • 예시: 미국에서 1천만원 세금 납부 → 한국 소득세에서 동일 금액 한도 내 공제.
현지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탈세·체납 등)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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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의료비 공제

  • 국내 의료비 공제와 동일 규정 적용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증빙: 병원·약국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한글 번역본 제출 필요.
  • 한도: 본인·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예: 해외에서 치과치료 500만원 지출 → 번역 영수증 제출 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

3. 해외 기부금 공제

  • 국세청 지정단체로 인정된 해외 공익법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
  • 기부금 유형별로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구분 동일 적용.
  • 증빙: 기부금 영수증, 기관 지정 여부 확인.

4. 해외 학자금·교육비

  • 본인·자녀 해외 학자금도 국내 교육비 공제와 유사하게 적용.
  • 학교가 현지 정부 인가 교육기관일 것(단순 어학원·사교육 제외).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한도 자녀 1인당 초중고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5.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자금 공제

  • 국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외 파견 중에도 이자공제 가능.
  •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한도: 상환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원.

6.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증빙자료주의사항
외국납부세액공제현지 납부확인서, 영수증, 번역본납부세액만 공제, 탈세·체납분 제외
해외 의료비영수증, 카드내역, 번역본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 제외
해외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기관 지정확인국세청 지정 단체만 공제
해외 학자금학교 인가증, 납입증명서어학원·사교육 제외
주택자금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2026년 2월 제출 연말정산(2024년 귀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근로자의 실제 적용 여부는 현지 세법·한·외 조세조약·국세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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