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가능?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을 돕기 위해 설계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원금 감면 범위 확대,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이 강화되었으며, 이 제도를 잘 이해하면 탕감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 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셋째, 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소상공인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이며,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향후 연체 우려)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아닌 채권, 업종 제한(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보증 관련 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조건 비고
사업기간 2020.4 ~ 2025.6 중 사업 영위 (휴업·폐업 포함)
차주 구분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추후 연체 우려자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일부 제한 조건 존재
제외 채무 주택 구입, 할인어음, 보증 관련 채무 등 업종·목적 제한 있음
사회취약계층 우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원금 감면율 확대 가능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실제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 조건 조정 등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유연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담보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조정됩니다.


항목 기존 개선 후
원금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적용 금리 최대 연 9% 연 3.9% ~ 4.7%


✅ 유효기간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7개월 늘어난 기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기존에 신청한 차주도 일부 항목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약정 전이어야 소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취소하면 이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단계(접수→심사→약정체결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조정 내역과 상환 일정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추후 성실 상환 시 해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반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약정 내용과 상환 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된 이슈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 동의 절차

채무조정은 신청자의 모든 금융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조정이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의 동의가 거절되면 해당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전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재심 요청 또는 추가 설명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복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분산된 경우,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하나의 통합 약정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이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개형 조정은 금리 인하, 상환 구조 단순화, 감면 조건 통일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 부담이 큰 차주에게 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 Q&A

Q1.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과거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면 폐업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Q2. 감면받은 채무는 다시 회복되나요?
A2. 아니요. 조정 및 감면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상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정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3. 초기에는 공공채무조정 정보로 등록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삭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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