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자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2026년 2월 제출)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 1~12월의 소득·지출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과표 구간이 높은 만큼, 연금계좌·주택자금·의료비·기부금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세금 차이가 큽니다.
한눈 요약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 + IRP 합산 900만원(고소득 구간 공제율 보통 13.2%)
✔ 신용카드 공제(’24 귀속):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550만원(기본 250 + 추가 200 + 소비증가 100)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본인·장애인 등 한도 없음(일반 가족 7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주담대 이자 최대 2,000만원(조건 충족), 전세대출 400만원(원리금 40%)
✔ 기부금: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15%/30%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 + IRP 합산 900만원(고소득 구간 공제율 보통 13.2%)
✔ 신용카드 공제(’24 귀속):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550만원(기본 250 + 추가 200 + 소비증가 100)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본인·장애인 등 한도 없음(일반 가족 7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주담대 이자 최대 2,000만원(조건 충족), 전세대출 400만원(원리금 40%)
✔ 기부금: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15%/30% 세액공제
1.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극대화
- 한도: 연금저축 400만원, IRP와 합산 최대 900만원.
- 공제율: 고소득 구간은 대체로 13.2%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 전략: 12월 전에 납입액 확정 → 과표 구간 하향 + 직접 세액 절감 동시 달성.
- 주의: 중도해지 시 추징(해지세율 16.5%). 납입증명서는 금융기관 발급.
예시|IRP+연금저축 합계 900만원 납입 × 13.2% ≈ 118.8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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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4년 귀속 기준)
- 시작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
-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일부 소득구간 제한).
-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기본 250만원 + 전통시장/교통 등 추가 200만원 + 소비증가분 100만원 → 최대 550만원.
- 제외: 자동차·세금·보험료·상품권 충전 등은 제외.
고소득자는 카드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를 별도로 채우는 전략이 유효.
3. 의료비 세액공제(한도·타이밍 전략)
- 기준: 연간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한도: 일반 가족 의료비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6세 이하는 한도 없음.
- 전략: 고액 진료·치과·수술을 한 해로 몰아 지출해 3% 초과분을 크게 만들기.
- 증빙: 의료비 영수증·카드내역(간소화 누락분 직접 제출).
예시|총급여 1억원 → 3% = 300만원. 의료비 900만원 지출 시 초과분 600만원 × 15% = 90만원 공제.
4. 주택자금 공제(주담대·전세·월세)
- 주담대 이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조건 충족 시 연 600만~2,000만원 공제(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일수록 한도 큼).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과 합산).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가능),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15~17%.
주담대는 상환기간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연도 이자 공제 불가. 대환 시 증빙으로 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흐름을 명확히 남기기.
5. 기부금 세액공제(연말 ‘몰아주기’ 전략)
- 대상: 법정·지정기부금(정치자금·종교·공익단체 등 유형별 규정 상이).
- 한도: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
-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전략: 12월에 몰아서 지출(의료비와 함께) → 과표 구간 하락 + 세액공제율 적용 동시 노림.
- 증빙: 기부금 영수증, 단체의 지정 여부 확인 필수.
6. 고소득자 절세 플레이북 (요약)
| 카테고리 | 액션 | 핵심 포인트 |
|---|---|---|
| 연금계좌 |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채우기 | 공제율 13.2%, 12월 전 납입 확정 |
| 의료비 | 고액 진료 연도 ‘몰아 지출’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
| 기부금 | 지정기부금 12월 집중 납입 | 1천만원 초과 30% 공제 |
| 주택자금 | 주담대 상환조건 재점검/대환 증빙 | 최대 2,000만원(조건 충족) |
| 신용카드 | 전통시장·대중교통 별도로 누적 | 7천 초과자 최대 550만원 |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요서류 | 포인트 |
|---|---|---|
| 연금계좌 | 납입증명서(은행·증권) | 연말 전 납입, 합산 900만원 확인 |
| 의료비 | 병원·약국 영수증, 카드내역 | 간소화 누락분 직접 제출 |
| 주택자금 | 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공시가격 | 6억원·상환조건·대환 증빙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지정단체 확인 | 유형별 한도·율 다름 |
| 신용카드 | 사용내역(전통시장·교통·문화 분리) | 제외 항목 확인 |
8. 자주 하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어디까지 넣는 게 최적?
보통 합산 900만원이 1차 목표입니다. 과표 구간이 높을수록 체감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Q2. 신용카드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비효율적 아닌가요?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등 추가 한도를 별도로 채우면 실익이 있습니다.
Q3. 의료비·기부금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하나요?
연말(11~12월)에 지출을 집중해 총급여 3% 초과분을 확실히 만들고,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 구간(30%)도 고려하세요.
Q4. 주담대 이자공제, 대환해도 되나요?
차주 직접 대환도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흐름이 증빙으로 남아야 합니다.
9. 공식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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